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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무단결석 국회의원 세비삭감"…野, 법안 발의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할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하면 해당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세비 혁신안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기별로 4분의 1 이상의 회의에 무단결석한 의원은 전체 회의비 94만800원(30일 회기 기준)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무단결석 일수가 회기의 4분의 1 미만이더라도 무단결석 하루당 3만1360원이 삭감된다.

또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급여 수준을 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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