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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음악

B.A.P,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제기 소속사 "노예 계약 요소 없어"

그룹 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TS 엔터테인먼트



아이돌그룹 B.A.P가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TS 엔터테인먼트는 27일 오후 "소식을 접하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진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티스트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다"며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아래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한 매체는 B.A.P 멤버 전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A.P는 2011년 3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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