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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기업 과징금 줄이기 어려워진다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과징금을 온전히 다 내야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사항을 일부 폐지하고 벌점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각 법률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 등 세가지를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 CP, CCM, 자율규약 등을 운용해온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의 제재를 받으면 과징금을 일부 감경받았지만 앞으로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뒤 각종 사유에 따라 감면해줘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