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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교육기관 선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의무고용제도 도입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자사 제품에 대한 제조품질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 일정 요건을 갖춘 품질 책임자를 의무 고용해야 하며 이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159개 의료기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공모했으며 서류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교육기관으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선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