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낸시랭, 변희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승소… 변씨, 500만원 지급해야

/네이버 캡처



방송인 겸 대중 예술가 낸시랭(36)이 자신을 비방한 변희재(4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낸시랭이 변씨와 변씨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와 이씨는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을 낸시랭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씨는 2012년 4월 한 케이블방송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으며 방송 이후 변씨가 토론에서 졌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변씨는 기사와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을 비난했다.

또 미디어워치는 '친노종북세력'이라는 문구가 담기거나 낸시랭의 석사논문이 표절이라는 등의 비난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