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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메일·휴대전화 문자로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 받아야"

앞으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 시 반드시 수신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광고 전송 시 기존에는 전화·팩스에 대해서만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29일부터는 모든 전송매체(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또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에 광고 전송 시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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