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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PG사, 카드정보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운영한다"



앞으로 카드사와 제휴 계약을 맺은 결제대행업체(PG사)는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 저장을 통한 간편 결제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28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의 보안과 재무적 기준을 충족한 PG사에 한해 전자상거래시 간편한 결제 방식 도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G사에서도 사전에 입력해둔 고객의 ID와 PW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원클릭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돘다. 단 카드 정보 저장은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받은 후 수집해야 한다.

앞서 지난 10월 여신협회와 카드업계는 간편한 결제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보안과 재무적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카드업계에서는 각사별 내부기준을 마련 후 결제대행업체와 자율적으로 제휴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카드정보 미저장 방식의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와도 제휴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간편한 결제방식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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