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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대구시 주민등록 관련 사항 특별조사 시행

대구시는 시민의 실제 거주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40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대구시민 중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지와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 사실을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또 시민의 거주지 변동과 미신고·허위신고 정리,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의무교육인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 포함 가구,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정리하는 데 활용된다.

이헌달 대구시 자치행정과장은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 불명 등록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할 방침"이라며 시민의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