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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Q&A] 소액의료비 보험처리 쉬워진다

[금감원 Q&A] 소액의료비 보험처리 쉬워진다

Q. 10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내년 1월부터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소액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의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통원치료를 받은 병원에 처방전을 2부 요구한 뒤, 이를 보험금 청구서·병원영수증과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돼야 합니다.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등)이거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정리=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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