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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메시징 시장독식 LG유플러스·KT 과징금 62억

독점적으로 보유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한 LG유플러스, KT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메시징 시장의 경쟁사업자를 사실상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과징금 43억원)와 KT(19억원)는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했다.

두 업체는 경쟁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내는 요금(건당 9.2원)보다도 저렴하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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