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여야는 이틀간 3조 원 정도의 증액 규모를 심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실상 이틀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 심사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하루나 이틀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전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 시한인 11월 30일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12월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예산안 수정안 제출해 심사 기간을 1일이나 2일까지 연장해도 여야가 이미 합의한 12월 2일에는 본회의에서 정부안은 폐기하고 여야 합의의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까지 예산을 더 심사해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달 1일 0시를 기해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올해도 예산안 심사 시한은 넘기게 됐지만, 법정 처리 시한은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휴일인 이날도 예산소위를 가동해 이틀째 증액심사를 계속했으나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안 등의 확보에 주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에 나선 상황이다.
내달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