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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심부터 부장판사 배치한다

사법부가 재판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1심부터 경험과 법률지식이 풍부한 경력 15년차 이상의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배치한다.

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마련, 오는 12월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1심 집중' 기조에 따라 재판제도와 사법행정 분야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법원이 당사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만족스러운 심리를 하고 적정한 결론을 낸다면 단 한 번의 재판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상승과 함께 급증하는 상고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우선 1심 재판역량 강화 차원에서 4년 내에 전체 단독재판장의 50% 이상을 부장판사로 채우기로 했다.

사법부는 경륜 있는 부장판사가 단독재판을 담당하게 되면 재판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당사자 역시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단독재판장은 경력 5년 이상의 법관을 보임시키고 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장판사가 단독재판장을 맡고 있다.

사건이 중하고 복잡한 고등법원 법관 전원은 경력 15년 이상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처음 임용된 경력 15년 이상의 소액전담법관 제도를 가사·소년보호 사건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요구되는 경력도 20년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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