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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40대 男,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 성폭행으로 임신…징역 12년

40대 남성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인 어린 피해자를 속인 뒤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했으며 피해자가 임신 중절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B(12)양을 만난 뒤 자신을 19세 남자로 속이고 친분을 쌓은 뒤 몇 차례 만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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