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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약사 기본 부담금 12억원으로 산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 제약사의 기본 부담금을 12억1000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지만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기본 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6745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해 품목별로 합산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의약품이 11억9000만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일반의약품은 2000만원이다.

이는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보다 품목별 공급 금액이 많고 일반의약품의 10배에 해당하는 '품목별 계수'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약사 기본 부담금은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전년도 상·하반기 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는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가 추가로 징수된다.

한편 피해구제 급여는 내년에 사망 일시 보상금부터 우선 지급되며 2016년에는 사망 일시 보상금에 장애 일시 보상금과 장례비가 추가된다.

또 2017년부터는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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