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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정보유출 대비 위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활용돼야"

"정보유출 대비 위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활용돼야"

보험연,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최근 국내에서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 발생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기업의 재정적 부담 증가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자 이를를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이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박대동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연구원은 "유출 건수가 최대 1억 건이 넘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나,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정보유출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는 GDP의 0.00031%인 4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배상책임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이버 보안 업체인 매카피(McAfee)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발생하는 연간 사이버 범죄 손해액은 300조 원에서 1000조원 규모로 대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의 5배 규모에 달한다"며 "미국의 경우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는 13억 달러 수준으로 매년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유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기업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연구원은 "정보유출 사고는 끊임없이 새로운 해킹 기법과 유형이 보고된다"며 "동 업종 내의 기업 간에도 정보유출에 노출된 위험 수준이 달라 각 기업의 정보유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 연구원 외에도 박영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배상책임보험의 제도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법학적 분석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했다. 이어 정경영 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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