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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재해자살사망보험금' 피해자, 소송 참여 원고단 모집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명시한 재해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당국과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도 보험금 본격적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일부터 31일까지 재해자살보험금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 참여 원고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금 청구소송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재해사잘사망보험금을 가입했다가 2005년 2월 이후 사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다.

참여 방법은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 신청을 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해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앞서 생보사는 해당 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 2년 후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했지만 약관오류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약관에 명시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백만건을 7년간 판매해온 생보사들이 명백한 잘못임에도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주주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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