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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수입대행 방송통신기자재 전파인증 단속 유예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을 금지한 개정 전파법과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스마트폰을 포함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전파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추가 법 재개정 완료 전까지 단속을 유예해 국민이 기존처럼 구매·수입대행을 통한 해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4일부터 신설되는 개정 전파법 제58조2 제10항은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국내 유입이 확산될 경우 전파 혼·간섭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마련됐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다양한 해외 단말에 대한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의 재개정 전까지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에 불편이 없도록 신설된 조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 유예 조치 등을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홍보를 추진해 국민들이 혼란 없이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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