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여연대와 함께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시행 60일 평가-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발제자로 나서 "단통법이 두 달여 시행되면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나오고 있는 만큼 폐지가 정답은 아니다"라며 "다만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고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는 만큼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는다"면서 "분리요금제가 시행되면서 약정기간이 끝난 일부 고객들은 추가 약정을 할 경우 12%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고지가 되지 않아 본인이 대상자인이 알지 못하는 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정부당국의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기에 공적 규제 장치로 단통법은 그 의미가 있다며 폐지보다는 대폭 보완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의 보완 방향에 대해서는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분리요금제에 따른 통신요금 할인 폭(12%) 대폭 확대 ▲보조금 상한 상향 조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이통사의 기본요금제 폐지 ▲알뜰폰의 망 도매요금 대폭 인하 등을 주장했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현행 단통법의 공시제도와 관련, 간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회장은 "단통법 이후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중 하나가 단말기 모델 별 공시 주기가 너무 짧다는 것"이라며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이 70~100여종에 달하는데 일주일을 주기로 공시가 이뤄져 매일같이 단말기 가격이 춤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시행 이전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27만원이었는데 이는 2010년 단말기 평균 가격이 40만~50만원이던 당시 정해진 것이다"라며 "지금은 70만~100만원 이상의 고가폰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고작 3만원의 보조금이 상향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최근 통신시장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혜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미래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100% 단통법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류 과장은 "최근 2~3년간 어려웠던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단통법 시행 이후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팬택도 이통사와 협의를 거쳐 출고가 인하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며 "오늘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단통법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이 큰 방향에서는 제대로 가고 있지만 정부가 여전히 시장과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