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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저축銀, 출장소 설치 시 증자 자본금 10분의 1로 축소된다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부터 시행

앞으로 저축은행이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증자해야하는 자본금이 대폭 축소된다. 또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호황기때 만들어진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의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증자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는 약 10분의 1로 줄었다.

자본금 증자 기준은 출장소의 경우 종전 지점 설치 의무 증자액의 50%에서 5%로, 여신전문출장소는 12.5%에서 1%로 각각 축소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기준 지점 설치 의무 증자액 120억원에서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 개설에 각각 60억원, 15억원의 증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증자부담액이 각각 6억원, 1억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당초 금융위가 제시한 안은 증자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증자금 기준 완화로 수정됐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해 기준 폐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시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성과 보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호황기때 만들어진 이 규제는 거래자 간 자율 결정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심하다는 업계 요청에 대해선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금융감독원장 승인하에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 명확화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대주주 자격 심사 처리기간 60일 내 결정 등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과거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돼 영업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며 "출장소 설치에 대한 증자 자본금 대폭 축소로 점포 수가 증가해 고객과의 거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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