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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신용카드, '이것' 알아야 도난·분실시 보상 받는다"

ⓒ백아란 기자



# 평소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주부 김주은(47)씨는 최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했다. 이후 남편의 신용카드로 100만원이 결제됐다는 SMS 내역을 받게 된 김씨는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그가 평소 배우자의 카드를 빌려 썼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김씨의 경우처럼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알아야 할 법률관계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고의의 부정사용이나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의 경우, 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본인만이 소유하는 일신 전속성을 가지므로 카드 양도·대여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이나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 특히 비밀번호가 누설돼 현금서비스 등 발생시, 회원이 그 누설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카드 본인서명 역시 대금결제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으로, 미서명시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5만원을 초과하는 부정 사용 금액이 발생하면 가맹점에서도 본인확인의무 소홀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비밀번호는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설정하고, 유출에 주의하는 한편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해 사용하지 말고,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분실신고를 해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분실신고 이전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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