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할당으로 기업 부담이 약 13조원 추가 발생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정부가 2일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기업별 할당 총량 15억9800만t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공동논평에 참여한 17개 업종 대상업체들의 할당 신청량 20억2100만t 대비 4억2300만t(20.9%)이 부족한 수치다.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t당 1만원을 유지하더라도 과징금은 t당 3만원(시장가격의 3배)이 부과되기 때문에 할당 신청량 조사에서 제외된 5개 업종을 감안하면 이번에 대상이 되는 525개 기업에는 3년간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경제단체들이 촉구한 사항들.
첫째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검증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할당 결과는 그 동안 논란이 되던 배출전망치가 과소산정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배출전망치는 과거 추이가 지속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것으로 절대 불변의 값이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되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경제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배출전망치에 대한 철저한 공개 검증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검증 결과에 따라 기존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약속한 시장안정화 기준 가격 1만원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경제계는 3년간 과징금으로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제계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족한 배출권 공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체 신청량 대비 할당량이 4억2300만t 이상 부족하나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은 1400만t에 불과해 배출권 거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는 달성하기 힘든 수치다. 특히 이를 기준으로 2020년 이후의 감축 목표가 결정된다면 국가 경쟁력 위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