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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년부터 주총서 전자위임장 교부 가능"…금융위, 규제개혁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백아란 기자



내년부터 연기금 배당과 관련해 주주권 행사를 제약했던 요인이 사라지며,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의 교부가 가능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총회 의사결정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합리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그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대면교부와 우편, 팩스,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위임장이 전자적 방법으로도 교부 가능하게 됐다.

또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제약 요인도 완화된다.

현재 자기주식은 처분의사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환사채에 대해서도 교환사채와 같이 사채 발행시점에 자기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된다.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한 규제 범위도 완화된다.

이에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받는 할인·할증 범위는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 30% 범위 내로 커진다.

다만 10%를 초과해 할인·할증이 이뤄지면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계열사 간 합병은 종전 10%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은 5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도 풀렸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펀드의 주택 처분제한기간은 1년으로 단축된다.

머니마켓펀드(MMF)의경우 편입대상 자산에 만기 6개월 이내의 우체국 예금도 추가된다.

이밖에도 사모투자펀드(PEF)의 투자대상 기업 범위가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집단 내 정상 계열사까지 확대한다.

한편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와 계열분리된 특수관계인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 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사항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 제거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 배제는 감독 규정이 정비되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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