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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 종교인 과세 대통령령으로 추진 검토

새누리당은 2일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도 종교인 소득세 과세 관련 법안에 대해 "종교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법안이고 이 내용을 잘 알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일부 개신교의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면 그 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나 역시 (종교인) 소득세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내용을 잘 모르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잘 설득해야 한다. 그 분들을 잘 설득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차원의 '소득형평성' 원칙을 명확히하기 위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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