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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스마트폰 '변종 보조금'

요금제 변경때 차액 지급…시장 안정화 기조 역주행



"지금 이용중인 '67요금제'를 '89요금제'로 변경하고, 3개월만 유지하면 차액을 현금으로 드려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양한 '변종 보조금'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2일 단통법 시행 두 달여가 지나며 시장안정화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용자 차별행위와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도봉구 소재 A이통사 대리점에서는 기기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공시된 단말기 지원금 외에 고가 요금제 3개월 유지를 조건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처럼 고가 요금제 유도를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과거에는 신규·번호이동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만연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기변 가입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대리점에서는 '67요금제'를 이용하던 가입자가 '아이폰6'로 기기변경을 위해 방문하자, '89요금제'를 3개월만 이용하면 현금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며 유인했다.

대리점 관계자는 "기존 중고폰 보상금과 신규 단말기에 적용되는 지원금만으로는 여전히 단말기 가격이 부담될 수 있다"며 "원래 67요금제를 이용해 왔으니 89요금제를 3개월만 이용하면 요금제 차액인 2만2000원씩 3개월 비용 6만6000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결국 기변 고객은 3개월만 고가 요금제만 이용하면 차액을 현금으로 한번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해당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한 이용자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공짜폰도 넘쳐났지만 최근에는 기변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현금을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형태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기존에 이용하던 요금제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3개월간 이용해야 하지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리점에서는 결합상품을 통해 수십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단통법에 따른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자, 보조금이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신림동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IPTV, 인터넷, 휴대전화 등 결합가입 시 50만원을 지급한다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해당 판매점에서는 "휴대전화만 가입할 경우, 보조금 효과가 미미하지만,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변종 보조금'이 등장하고 '아이폰6 대란'처럼 불법 보조금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나며 시장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 평균 가입자 규모는 5만 8363명이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인 10월 일 평균 3만 6935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1월 일 평균 가입자가 5만 4957명으로 다시 급증하며 시장안정화 기조로 들어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 과장도 "단통법이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고 보완책을 찾아가고 있다"며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 다양한 종류의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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