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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세화식품 '세화신고추가루' 등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세화식품(경기 평택시 소재)이 제조한 '세화신고추가루'와 '세화고추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을 초과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세화신고추가루의 경우 제조일자가 2014년 11월 3일인 제품이며 세화고추가루는 제조일자가 2014년 11월 7일인 제품이다.

현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