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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다음 임직원 합병 공시 전 주식 매수…시세차익 적발

금융당국이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이 카카오와의 합병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을 적발했다.

2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위 사항을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해당 직원과 관련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내부 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하겠다고 공시한 지난 5월 26일 전 영업일인 23일 해당 주식을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병 공시 후 당시 다음카카오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7만5000원에서 10만3200원까지 급등했다.

다음은 사규에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부당이득은 주주의 요청으로 회사가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대로 다음카카오도 그에 준하는 징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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