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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중견·중소기업 상속·증여세 완화법안 본회의 부결

연간 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중소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62명 중 108명이 반대, 40명이 기권해 부결됐다. 찬성은 114명이었다.

기업의 세부담 완화 폭이 더 컸던 정부 원안 역시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을 기록하며 부결됐다.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즉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세입 부수법안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는 지장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던 개정안 수정안은 상속·증여세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명문장수 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제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되도록 했고, 공제 혜택을 받는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초 정부 원안은 대부분 내용이 수정안과 동일하지만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을 현행의 절반인 5년으로 대폭 낮추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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