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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롯데쇼핑 '소비자 피해보상 마련' 공정위로부터 거절

영화사업자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공정위가 거부했다.

공정위는 전날 CJ CGV·E&M, 롯데쇼핑이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심의 절차가 재개돼 4일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된다.

이들 업체는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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