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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이달 1일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폐지

LG유플러스가 지난 1일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했다.

3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은 부득이하게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매월 제공받은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즉 기존에는 위약 고객이 단말 지원 반환금과 약정할인 반환금 두가지를 모두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위약금 간소화로 단말 지원 반환금만 남게 돼 고객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요금제 변경에 따른 단말 지원 반환금 부담을 줄인 '식스플랜'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폐지로 고객들의 위약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