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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미등록계좌, 최대 100만원까지만 이체 가능"…금융권, '안심통장서비스' 도입

정지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사진 왼쪽)이 '안심통장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로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는 '안심통장서비스'가 도입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17개 시중은행들과 손 잡고 이런 기능을 가진 '신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서비스')'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이 미리 지정·등록한 계좌에 대해서는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지만, 사전에 등록해놓지 않은 미지정 계좌로는 하루 최대 100만원 한도로만 이체할 수 있게 꾸려졌다.

100만원의 한도는 안심통장에서 복수의 미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의 총합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여러 개의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가입신청자는 신규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 다만 서비스 가입시 해당은행에 보유중인 예금계좌 전부가 서비스를 적용 받게 된다.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은행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강조하며 "금융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들의 가입 유도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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