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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고승덕 영주권 의혹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8·사진)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5월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후보는 1986∼1991년 미국에 거주할 당시 이민이 아닌 유학·취업비자를 받는 등 영주권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있으며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했다.

또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4일 만료됨에 따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조 교육감을 조사없이 기소했다.

앞서 보수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사용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이 허위사실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 교육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장을 냈다. 다만 검찰은 영주권 의혹제기를 제외한 나머지 고발사건은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공직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실 외벽과 TV광고 등에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문용린(67) 전 교육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으려는 무리한 표적수사"라며 "당시 제기됐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히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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