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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내년부터 캐피탈·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이자 부담 줄어든다"



이자율 환산 방식이 바뀜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3일 제 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정 금리상한 인하와 대부중개수수료 도입,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 대부업 법령과 유권해석 등의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또 대출상품의 법정 이자율 상한 초과여부도 정비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업법상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 방식은 종전의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으로 바뀐다.

다만 대출 후 30일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초단기 상환인 점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해 이자율을 계산한다.

이런 제도 변화를 적용하면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밖에도 금감원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 검사와 실태조사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과 기존 지침간 괴리를 해소하고 대부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시성 있는 관리·감독 도모할 것"이라며 "이자율 환산 등 대부업 법령상 해석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일선 현장에서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경감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배포해 대부업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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