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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기소된 조희연 "표적 수사 말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검찰이 자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으려는 무리한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이 밝힌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당시 제기됐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이는 당시 선관위에서 이미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무리한 표적 수사라면서 "기소 방침을 미리 정해두고 진행한 기획수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며 분개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히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5월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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