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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청약철회권·신용카드포인트 확대 등 금융 소비자 더 챙긴다"..금융당국,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내놔



#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주부 김지영(42)씨는 최근 은행원 B씨를 통해 대출상품을 추천받았다.

김씨는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은행원의 말에 솔깃해 일단 상품을 신청했지만 곰곰히 따져보니 생각보다 무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 철회를 결심했다.

앞으로 김 씨의 경우처럼 충동적으로 대출성 상품을 신청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확대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와 선택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에서 가장 초첨을 맞춘 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보호를 강화한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 조직(CCO)를 제도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에 따라 충동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우선 부여될 예정이다.

청약철회권은 대출 상품에 대해 7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주는 것으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소법은 청약철회권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피해 발생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도 정책관은 "청약철회권이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충동적 구매 철회로 스스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불필요한 계약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게 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가 펀드 등의 금융상품를 객관적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과 분리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이는 기존 판매사 주도의 구매권유 방식 판매 뿐 아니라, 소비자가 자문을 통해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열어주는 것으로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구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카드회사에서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탈회 소비자 포인트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탈회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또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도 폐지해 내년부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 등 금융취약계층과 서민층에 대한 피해 예방과 금융 접근성도 제고된다.

먼저 2016년부터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으로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중도탈락기간 동안 연체한 미납금 분할상환시에는 기존 채무조정 효력 부활하는 등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이 전 업권에 적용하며, 금액도 기존 수입보험료의 20%이내에서 30%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이동 판매사에서 판매 이동 신청부터 신규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부업 등의 과도한 광고도 정비하며 패스트트랙과 집단 분쟁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 민원 등에 따른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 정책관은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중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법 제정 후에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매 3년마다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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