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이통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유통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이통3사와 유통점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통 3사와 44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는 아이폰6 16G 모델에 대해 판매 장려금을 41만~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했다.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의 단통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아이폰6에 대해 불법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만 425건 이었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 수준은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 28만8000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이번 사례의 경우 위반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초기부터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이통 3사에 기준금액 최고 한도인 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건수가 1건으로 경미한 3개 유통점은 100만원, 2건 이상인 나머지 19개 유통점에는 50%를 가중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통법상 일선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 외에 추가 12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과태료는 대표에게 부과하면 되지만 향후 단통법에 맞춰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복잡하게 이뤄진 대규모 유통망 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무국에 이에 대한 파악을 지시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환경에 제약이 되지 않는 선에서 대규모 유통망 관리 제재 과징금 산정구조를 재검토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참여하는 시장감시단 운영과 중고 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고가 요금제 등 과연 편법적인 것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