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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문체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 연장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이 2014년에서 2021년까지로 연장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과 함께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2007년 신설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132억원이 징수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화산업 진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문체부 측은 설명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 공정 환경 조성 등 한국 영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