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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소



검찰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4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안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경식 의정부시부시장과 담당국장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안 시장은 당시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직·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에 앞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삼식 양주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을 각각 기소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