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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진도 VTS 해경, CCTV 삭제 사전 공모

세월호 이상 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이 CCTV 삭제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VTS 소속 해경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들은 2인 1조로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만 관제를 맡았으며 이 사실이 드러날까봐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을 삭제하기로 공모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5일 진도 VTS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한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실 내 CCTV 설치의 위법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