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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년부터 신·기보 보증부 대출 시 만기책정 방식 선택 가능해"

/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상반기부터는 소비자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대출할 때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 처리시스템도 개선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만기일을 보증서의 유효기간에 맞춰 실행해왔다.

하지만 대출심사 지연이나 소비자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증서 약정시에 기존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중에서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단 이는 특정된 1건의 채무에 대해 건별로 보증하는 개별보증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만약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에 대출실행일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보증기간을 적용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대출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보증기한을 약 10일 정도 가산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확정시 보증기간을 사후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보의 파산재단 관련 민원 처리시스템도 개선된다.

현재 예보의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는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보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해 시스템 상에서 민원을 이첩하고 파산재단이 민원 처리 결과와 회신내용을 등록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 차원에서도 민원인에게 처리여부를 신속하게 알리는 동시에, 추가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며 "연내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을 완료 해 내녀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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