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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법사소위,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관피아 방지법' 통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돼 소위로 넘겨지면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제식구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려온 이 법안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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