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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교육감직 유지할 듯…항소심서 벌금 70만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병우(57) 충북도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법정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1월 말 도민 37만800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2월 초에는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호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공서 호별 방문은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문자 메시지와 관련된 내용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됐다.

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김 교육감은 계속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