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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수원지검서 한 민원인이 사건 관계인에 산성물질 투척



5일 오후 5시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한 민원인이 검찰청 직원과 사건 당사자가 함께한 자리에서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을 투척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주위에 있던 3명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