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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울산지법, 길 가던 여성 추행한 추행범에 벌금 100만원 선고



길을 가던 여성에게 입을 맞춘 추행범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5일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을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