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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중국지도부, 저우융캉 당적박탈…'뇌물수수·기밀유출' 등 혐의로 최고사형까지 가능할듯



중국지도부가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당적을 당적을 박탈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은 그 동안 당내 조사를 벌여온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줄곧 베일에 싸여 있던 그의 혐의에 대해서는 "저우융캉은 '권한을 이용한 거액의 뇌물수수' '기밀유출' '간통' 등의 규율위반, 법률위반 행위들을 저질렀다"고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확인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고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심의·통과시키고 저우융캉에 대한 당적 박탈 및 사법기관 이송을 결정했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최고지도부 일원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당 중앙정법위 서기를 지낸 인물이다. 그동안 공산당의 최고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받아왔다.

중앙기율위 조사결과 저우융캉은 직위를 이용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불법 이익을 취득하고 직접적으로 혹은 가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위를 남용해 가족·친척, 정부(情婦), 친구 등의 기업활동 등을 지원해 거대한 이익을 얻도록 도와줘 국유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본인 혹은 그 가족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받아 '청렴자율규정'도 엄중하게 위반했다.

저우융캉은 다수 여성과 간통하고 돈으로 여성을 사는 행위(錢色交易) 등도 저질렀다고 중국당국은 덧붙였다. 또 "당과 국가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밀을 유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지도부는 이날 "저우융캉의 모든 행위는 당의 이미지를 극도로 훼손하고 당과 인민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규정했다.

중국 당국이 적시한 저우융캉의 혐의들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최고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문제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법처리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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