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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3개월 동안 30억대 보이스피싱 사기범 2명에 징역 6년·4년

보이스피싱으로 30억대 사기 행각을 펼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30억대 사기 혐의(사기죄 등)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일당 총책 A씨에 대해 징역 6년, 공범 B씨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농협캐피탈 직원인데 출자금을 입금해 신용도를 높이면 싼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출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모두 550여 차례 30억원 상당을 챙겼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 규모가 크고 범죄 전력,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액을 갚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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