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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3명 선출…투표 참여자 243명 대부분 찬성

세월호 유가족이 6일 오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3명을 선출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희생자가족대표회의를 열고 찬반투표를 거쳐 이석태(61) 변호사, 이호중(50) 교수, 장완익(51) 변호사를 특위 위원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가족 투표인 243명 중 찬성 242표를 받아 상임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이호중 교수와 장완익 변호사는 투표인 243명 중 찬성 241표를 받아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뽑혔다.

이번 투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17명 중 3명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됐다. 투표권은 희생자 1명당 가족 대표자 1명만이 가질 수 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투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선출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조사위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가족들도 진상조사위가 제대로 조사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석태 변호사와 장완익 변호사는 결과가 발표되자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겠다"며 "특별법이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 출범 예정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는 조사대상자 등에 대해 출석요구권, 동행명령 요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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