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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교통사고 보상금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 턴 3명 구속영장

6일 새벽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일당 3명이 범행 7시간여 만에 체포됐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께 동해시 천곡동의 한 금은방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배모(2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은방의 셔터를 강제로 파손하고 침입해 진열장에서 금목걸이 등 14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배씨는 함께 검거된 여자친구 김모(19)씨와 함께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다.

이들은 렌터카 회사에 300여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물어주게 되자 후배 서모(17) 군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