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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단통법 곧 자리잡을 것…보완은 필요"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5일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행사에서 '5G를 향한 혁신과 진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LG유플러스 제공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시장에 곧 자리를 잡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보완은 필요하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보조금 대란이 지나고 영업정지에 단통법 시행 등이 이어지면서 참 힘든 한 해 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단통법 시행 이후 2~3달째에 접어들면서 법이 시장의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는 주장이다. 이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도 단통법에 대해 인지하고 시장도 여기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내년도 통신시장에 대해 그는 "여러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처럼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단통법이 이대로 자리잡기에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단통법에 기기변경과 신규·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똑같이 주도록 돼 있는데 고객들이 신규 등록하거나 타사에서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드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는 발품을 팔면서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어딜가도 단말기 가격이 동일해 지면서 중간 대리점의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책적인 반영을 통해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불거진 '요금인가제 폐지' 여론에 대해서는 "마치 요금인가제가 요금 내리는 것을 인가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단순히 요금을 올리는 것을 정부가 인가하는 것이지 내리는 것은 지금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오해가 불거지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그는 "요금인가제 폐지는 곧 5:3:2의 시장을 고착화 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공정경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간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LTE 시대로 접어들면서 비디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주문형비디오(VOD)로 비디오를 시청했는데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보다보니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해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데이터를 평균 18GB를 사용하고, 많이 쓰는 이용자는 60GB까지 사용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맞는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주파수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며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5G를 향한 혁신과 진화'를 주제로 강연에도 나섰다. 그는 "앞으로의 5년이 향후 50년을 가늠할 것"이라며 "5G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은 기존의 밸류 체인을 뛰어넘어 인프라와 콘텐츠, 서비스에 있어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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