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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휴면신용카드 해지 막으려 '꼼수'…금감원, 카드사에 시정 지도공문 발송



휴면신용카드 해지를 막으려 자동해지제도를 안내하지 않는 등 꼼수를 쓴 카드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신용카드에 대한 자동해지제도 이행실태를 카드사에 자체점검토록 했다.

이 결과 8개 신용카드사에서 적발사례가 발견돼 즉시 시정토록 했다. 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카드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검사때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 카드사는 카드발급신청서에 자동해지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대상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번거로운 절차와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는 금융기관이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어 휴면 상태로 분류된 신용카드에 대해 1개월 내 서면이나 전화로 신용카드 회원에게 계약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다.

만약 의사 확인 과정에서 회원의 유지의사를 통보받지 않으면 신용카드 사용은 정지된다. 이후 3개월간 해제신청이 없으면 카드는 자동으로 계약 해지된다.

한편 여신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9개 전업계 카드사와 11개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는 9294만장이며 휴면카드는 952만2000장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10년 3100만장을 넘었던 휴면신용카드는 당국의 자동해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올해 6월 말 처음으로 1000만장 아래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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