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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보 합동수사단, 최대 규모 리베이트 혐의 동화약품 기소



동화약품 임원과 이 회사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수십억대 금품을 건낸 혐의로 정부합동 수사단에 위해 기소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300만~3000만원 씩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55명도 기소하고 해외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드러난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건넸다.

판촉 대상 제품은 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대중매체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ETC)이었으며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만 전국 923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화약품 영업본부에서는 사전에 리베이트를 건넬 의사와 제품별 리베이트 금액이 적힌 명단을 대행사에 건넸고, 대행사는 영업사원들을 명단에 적힌 의사들에게 보내 형식적인 설문조사지를 제출받고 의사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동화약품에서 전문의약품의 연평균 매출액은 800억∼900억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5%가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됐고, 이로 인한 부담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돌아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행위가 드러난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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